조용두 삼일회계법인 고문(성균관대 경영학과 초빙교수)은 3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29호’에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지배구조 선진화의 방향으로 인식되지만, 이를 먼저 도입한 영미권에서는 기업의 전문경영인이 분기 단위의 목표에 몰입되는 단기주의 현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벌’로 통칭되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오너경영 체제는 장기적인 성장 도모 및 기업가 특유의 비전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충돌과 같은 문제점들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주주행동주의 강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재단제도를 활용해 창업자 가족이 어느 시점에 보유 주식을 재단에 이전하면, 그 반대급부로 국가는 상속세를 대부분 감면해주고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준다.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은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원천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면 관련 세법 개정과 노사정 간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미래로 ‘창의적인 오너, 충실한 전문경영인, 강한 이사’를 제안했다. 그는 “고조되는 경영 불확실성 하에서 장기적 관점의 실행력을 발휘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가는 오너, 오너 혹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전문경영 경력이 풍부하여 전문경영인과 협력하며 경영을 감시하는 강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