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1조 로열티 폭탄?’…26조 원전 ‘독소조항’ 보니

주식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전 09:40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계약의 기간은 50년 기간으로 설정됐다.

앞서 이같은 합의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수원에 밀리자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은 IP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이후 로열티 지급, 일감 분배 등을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정부가 원전 수주 성과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분쟁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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