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조 원전 로열티’ 이면 합의…與 “기관장 사퇴·재협상 추진”

주식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1: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이면 합의 내용이 드러났다. 여당은 국익을 훼손한 계약이라며 공공기관장 사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수주 원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계약의 기간은 50년 기간으로 설정됐다.

앞서 이같은 합의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수원에 밀리자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은 IP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이후 로열티 지급, 일감 분배 등을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정부가 원전 수주 성과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분쟁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며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자위는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 허위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굴욕적 비밀협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굴욕적 합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굴욕적 합의는 윤석열 정부 ‘원전최강국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통해 핵발전소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