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290억 집행정지 승소…서울행정법원 “본안 판결 전 강제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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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2: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192410)이 세무당국의 1100억 원대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 중 290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재무 불안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경영 위기론에 시달리던 회사는 시장 신뢰 회복의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남대문세무서의 약 290억 원 규모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오늘이엔엠은 6월 소송을 제기하고, 7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세무·법조 전문가들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세무당국은 2018~2023년 회사의 여행사업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간주, 부가세 및 가산세를 합쳐 약 1100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거래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고, 유사 판례에서도 동일 구조가 정상 거래로 인정됐다며 부당 과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과세 분쟁은 회계에도 직접적 충격을 줬다. 회사는 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추징금 1,100억 원 중 약 절반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오늘이엔엠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충당부채가 제외될 경우, 회사는 자본잠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추징금이라는 비현실적 요인을 제거하면 오늘이엔엠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양호하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경영 실패가 아닌 세무당국의 과도한 과세로 인한 착시일 뿐”이라며 “남은 소송에서도 반드시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투자자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는 남은 810억 원에 대해서도 8월 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고, 11월부터 소송과 가처분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집행정지 승소가 단순한 절차적 성과를 넘어, 본안 소송 결과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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