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보험사보다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을 과세 표준으로 삼지만, 증권사가 주로 취급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손익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손해가 발생해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이익을 본 종목은 고스란히 수익으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은행·보험 업종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금투협은 또 증권사가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 추가 부과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원래 증권사는 거래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09년부터 다시 과세가 적용됐다며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이 1조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