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특히 건전리스크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신탁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적하며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와 논의해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임직원 일탈행위 억제를 위해 신고센터 구축 등 여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모든 부동산신탁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배포된 해설서를 참고해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나 잠재 리스크는 감소하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앞으로 모범규준과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를 계속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