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논란…"매각해야" vs "글로벌 회계법인도 인정"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0월 02일, 오후 04:4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이 변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선도적인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삼성생명 회계처리 등 거버넌스 현안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 회계 논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차익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연결기준 실적에 자회사인 삼성화재 실적을 포함하는 ‘지분법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일탈회계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체제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급성장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가 됐지만, 삼성은 수년째 배당몫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긴 하지만,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44%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원가로는 약 5401억원이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40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조나단 파인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일본 외 아시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평가를 시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며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지분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신병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 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IFRS17 도입 시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전무는 “일탈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 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 부채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IFRS17에서 계약자 지분조정이 제거되면 재무제표 정보이용자들이 오해하는 상황을 우려해 2022년 감독당국의 질의, 회신을 바탕으로 일탈회계를 통해 종전 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 등 한국의 보험사들은 정보이용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소통 및 질의를 통해 일탈회계를 적용 했고, 글로벌 회계법인들도 한국 보험사의 일탈회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외부에서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일부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각 보험사들의 일관된 회계정책과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배당 보험은 3%의 수익으로 7% 지급을 하는 등 회사는 약정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 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유인이 없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 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발의 배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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