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준수율 상승…대기업·중견기업 간 격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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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07일, 오전 10:19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산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컸다.

한국거래소는 7일 ‘2025년(2024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곳과 자율공시 8곳 등 총 549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4.3%로 전년(48.7%)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67.1%로 가장 높았고, 1조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은 49.3%,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은 38.6%에 그쳤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격차 53.8%포인트),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53.4%포인트), ‘배당정책 연 1회 이상 통지’(47.1%포인트) 등의 항목은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가장 컸다.

핵심지표별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이 전년 대비 27.1%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9.5%포인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분기별 회의 개최’(9.1%포인트↑)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부문별로 보면, 주주 부문에서는 전자투표(80.2%)와 주총 분산개최(70.9%)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평균 기간도 21.9일로 늘어나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검토시간이 확대됐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인력 배치율이 90.7%, 교육 실시율이 80.0%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다양성(53.0%)과 사외이사 비중(55.7%)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감사기구 부문에서는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재무전문가 존재(87.9%), 경영정보 접근절차 마련(98.6%) 등 제도 관련 지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독립된 내부감사부서 설치(48.0%),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의(62.6%) 등 운영 관련 지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편 거래소는 보고서 접수 이후 6~8월 간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오류가 확인된 31개사에 대해 9월 중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기한 내 정정을 완료했다.

거래소는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공시해야 한다”며 “안내자료 배포, 1:1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상장사들의 원활한 공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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