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CI (사진=제넥신)
아이코어는 2016년 11월 제넥신과 자궁경부암 임상 관련 비상업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업체이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의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E’ 임상을 진행할 때 전기천공법 장치를 제공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지난해 8월 GX-188E 개발을 중단하자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제넥신 관계자는 “이번 청구금액 증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