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각각 지정하고 키움증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출자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비즈니스개발회사(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또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기존 30%에서 10%로 축소했다. 운용한도는 2026년 15%를 거쳐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 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가 없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는데,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억5000만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한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한투·미래 ‘IMA’, 키움 ‘발행어음’…3사 연내 상품 출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각각 영위할 예정이다. 3개사는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번에 신규 종투사로 지정되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종투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마련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을 분기별로 정례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인정한도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