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
대표적인 서비스는 상속 플랜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과 증여 플랜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이다. 행복이음신탁은 위탁자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생전에 재산 이전 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가족들과 합의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수익자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수령하도록 설계도 가능하다.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상속 집행이 이뤄진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문 제휴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 계약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지정을 통해 위탁자가 아닌 제 3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가 정해진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신탁 관리도 가능하다.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 증여 후 만기 시점까지 증여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자산 증식 및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로 증여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이 신탁 만기 시점까지 증여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통제 권한을 부여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증여계약서상 해제조건 충족 시 증여된 신탁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신한SOL증권)을 통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자녀 금전증여신탁’ △생명보험(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을 맡기고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가족 보험금청구권신탁’ 등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 본부장은 “지난 2년 7개월 간의 오랜 준비 끝에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신탁 계약 이후에도 전문 제휴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당사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