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도 배출권시장 참여…거래소, 위탁매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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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전 12:02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직접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구조가 개선되면서 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기존에 시장 참여가 제한됐던 다양한 금융기관이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는 현행 법령상 참여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위탁매매 방식이 도입되면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구조로 중개사를 통한 손쉬운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 거래소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할당대상업체도 앞으로는 위탁매매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회원 가입 방식’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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