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이용 선행매매로 111억8천만원 챙긴 전직기자 구속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전 12: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일삼은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 A씨와 A씨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A씨와 B씨는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씨가 지득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IR 대행업체(기업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상장기업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취득했다.

A씨는 IR사업 명목으로 수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명의(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 외에도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씨로부터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기사가 보도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9년(2017년∼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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