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조하는 금감원, 직원 불법주식 매매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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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후 02:5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본시장법·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사들에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금감원이야말로 ‘집안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 상품 신고 관련 위반이 매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명(자본시장법 4명·행동강령 7명) △2022년 28명(자본시장법 13명·행동강령 15명) △2023년 14명(자본시장법 3명·행동강령 11명) △2024년 22명(자본시장법 9명·행동강령 13명) △2025년 6명(자본시장법 6명, 6월 기준) 총 81명으로 집계됐다.

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시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주식 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복수의 계좌로 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실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3건 △2024년 7건 △2025년 4건 총 2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주의촉구가 22건 중에서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건·견책 1건이 있었고 면직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징계위원회 조치를 받은 대부분은 상장주식 등을 매매했으나 매매명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였다. 1개의 계좌가 아닌 복수의 계좌를 개설해 덜미를 잡힌 직원도 있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용 및 거래금액한도(직전연도 총급여의 50%)를 초과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거래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원금은 7억 5240만원이었다. 1인당 가장 많은 투자원금은 4억 3500만원으로 해당 직원은 과태료 220만원과 감봉 조치를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 중 19건에 대해 과태료 총 346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중 1건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또 다른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과태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660만원까지 다양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대다수는 금감원 감찰업무절차에 따라 감찰실 국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 9월 금융투자회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금융투자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통제에 부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감독기관으로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이해충돌의 소지도 다분하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자율적인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보다 더 엄격한 내규를 마련해 운용 중이라고 하지만 매해 위반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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