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발의 전에 긴급하게 삼양식품이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을 자산 취급해 처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자사주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특히 “(상장기업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해 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허위공시”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삼양식품은 지난 20일 자사주 7만4887주(0.99%)를 1주당 132만6875원에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삼양식품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총 7만 4887주(발행주식의 1%)를 132만 7000원에 비리디안 에셋 매니지먼트, 점프 트레이딩, 바이스 에셋 매니지먼트 3사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 3곳의 외국인은 장기투자하는 우량펀드가 아닐뿐더러 2곳은 단기매매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포럼은 “삼양식품 케이스는 자기주식을 자산 취급해 성장재원 마련으로 포장한 나쁜 선례라고 판단된다”며 “시총 10조원의 K-푸드 간판기업이 시장의 존경을 받는 연기금 및 장기투자자을 주주로 모셔야지 왜 단기 트레이딩 펀드들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김정수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포함 8명의 이사는 이사회 안건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는가”라고 물으며 “동사는 2025년 컨센서스 예상이익 기준 25배 주가수익비율(PER)에 거래되는데, 높은 성장성으로 유지되는 밸류에이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매각의 근거가 되는 자기주식은(기존 보유분 409주 제외) 2022년 2월 8일 이사회 결의로 그 해에 취득한 주식이다. 그 당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이었다”라며 “김정수 대표와 회사에게 3년 9개월 전 취득한 자기주식이 그 후 어떻게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에 사용되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도 공시를 하면 이는 주주와 시장에 대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