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2%만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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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6: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수혜주 찾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금융과 통신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군으로 꼽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순이익이 줄어도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이익 체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배당 늘릴 업종 어디?”…수혜주 찾기 본격화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고액 배당 구간을 세분화해 연간 배당금 수령액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우수형)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노력형)이다. 노력형 기준은 당초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었으나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강화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매겼다.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0만원(연간 3억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20%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에 배당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전통적인 배당 업종인 은행·보험·통신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배당을 늘리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자동차·증권 등이 거론된다. 삼성증권은 이에 부합하는 대표 종목으로 고려아연(010130), 삼성생명(03283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HD한국조선해양(009540), HD현대일렉트릭(267260), HD현대중공업(329180), KB금융(105560), LG화학(051910) 등을 꼽았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 보험은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에 해당하고 조선은 지속되는 업황 강세와 함께 이익과 배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증권, 화장품·의류, 운송 업종은 배당성향 자체는 다소 낮지만 배당의 장기 증가와 적당한 규모의 배당성향 유지로 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배당성향 착시 현상도…순이익 따져봐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는 254곳으로 집계됐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67곳으로 나타났다.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321개로 전체 12.07% 수준이다.

다만 단순히 배당성향만 보고 투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당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배당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더라도 순이익이 줄면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업의 경우 배당을 지속하기 어려워 분리과세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

반면 아직 배당성향이 낮더라도 향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지주(071050)의 경우 지난해 배당성향이 20%에 불과하지만 최근 2년 연속 배당을 늘렸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양호하며 배당수익률은 4.7%로 높은 편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주들의 배당 증가 요구가 큰 기업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배당 증가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대신증권(003540), 코웨이(021240), 현대글로비스(086280), JB금융지주(175330), NH투자증권(005940) 등을 선호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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