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회의 앞둔 증선위…NH證 IMA 인가 결과는 ‘내년’ 가닥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4:4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증권사들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심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내부통제 이슈 등을 이유로 ‘인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의 IMA 인가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서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 9월 말 신청서 제출 이후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관련 안건은 연내 증선위에 상정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IMA 인가 절차상 현장 실사를 마쳐야 증선위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증선위에선 IMA보다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중 일부가 현장 실사를 마친 만큼 이들에 대한 인가 절차가 먼저 진행되리란 관측이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는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016360) 등 네 곳으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외평위를 통과한 뒤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마쳤다.

반면,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심사는 내년 초 본격화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류 심사 이후 외평위 심사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 실사로 이어지는 만큼 서류 심사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심사 일정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과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발행어음·IMA 인가 심사 분위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생태계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더 많은 증권사가 발행어음·IMA를 통해 모험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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