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위반' 아스트에 과징금 22억 부과 결정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6:5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067390)에 대해 약 2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3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특히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 10.2억원, 전 담당임원 3.6억원, 전 감사 1.2억원, 전 공시담당임원 7.2억원, 전 전략기획임원 0.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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