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특히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 10.2억원, 전 담당임원 3.6억원, 전 감사 1.2억원, 전 공시담당임원 7.2억원, 전 전략기획임원 0.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