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이사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준범(왼쪽에서 세번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이사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현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천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새롭게 명시된 이사의 3대 의무는 주주 충실 의무,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전체 주주 이익 공평대우 의무”라며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시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거래 공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며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거래 시에도 독립이사 중심의 검증 시스템과 투명한 공시를 통해 주주 간 이익 충돌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가 이익 충돌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배임죄 등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천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증명 책임이 주주가 아닌 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위반사항을)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론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배임죄는 이사가 주주의 재산 보호 또는 관리 업무를 해야 성립되는데 이를 이사의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천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한국에만 없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주주 충실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와 경영진 보상을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영진 보수는 주가에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총괄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개정 상법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규제도 필요 없을 것”이라며 “개별 회사 및 재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