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010130) 이사회의 미국 제련소 건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 의결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K·영풍 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총 10조9000억원 규모지만, 대부분의 재무적 부담은 고려아연에게 돌아간다”며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약 10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설립 계획을 공시했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적투자자(SI)가 출자한 합작법인(Crucible JV LLC)을 통해 약 2조9000억원을 조달한다. 사업 운영 주체는 고려아연의 미국 현지 종속회사인 Crucible Metals, LLC다.
또 △미국 정책금융 지원 대출 및 재무적투자자(FI) 대출(약 6조9000억원) △미국 상무부 보조금(약 3080억원) △고려아연 직접 투자(약 8580억원)를 통해 나머지 8조66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재무구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FI 대출 6조9000억원에 따른 연 이자 부담만 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우회 출자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미국 내 SI의 출자금을 모아 합작법인을 신설하고, 이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MBK·영풍은 “이같은 출자 구조는 자금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MBK·영풍은 “결과적으로 해당 합작법인은 실질적 사업 리스크 없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해 배당과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우너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