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단 ‘3영업일’ 차이로 외부 유출되는 442억 원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의결했다. 대금 납입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
문제는 납입 시점이다. 고려아연의 올해 결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계획대로 26일에 대금이 납입되면, 크루시블 JV는 단 며칠 만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당 2만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이번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 약 221만주임을 감안하면, 고려아연은 합작법인에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내년 첫 영업일인 1월 2일로 납입일을 사흘만 늦춰도 442억원의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현금을 배당으로 내어주는 구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착공은 2027년인데…“우호지분 확보 목적”
사업적 측면에서도 조급한 증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다. 실제 착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2조9000억원이라는 거액을 확보해야 할 긴급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MBK·영풍 측에선 이번 유상증자의 실질적 목적이 ‘미국 투자’가 아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12월 31일 이전에 지분을 확보해야만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합작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합작법인은 이번 증자로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할 전망으로,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될 전망이다.
한편 MBK·영풍은 지난 16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K·영풍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상 위배되는 행위”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