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확대…문제시 현장검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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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2:3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이 18일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증권업계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사 10여곳이 대상이며 향후 자산운용사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고환율 주요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의 투자 활동에 간접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 증권사가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은 2023년 7000억원에서 2024년 1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조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주식 계좌의 49%는 손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올해 10월까지 약 3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영업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 발견시에는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해 즉시 시정하고 영업 유인체계 개편 등으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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