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착근을 위해 예방·감시·제재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먼저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임원의 중요 전과(사기·배임·횡령 등)는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올해 1호로 슈퍼리치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사건을, 2호로 금융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포렌식 절차 및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등 체계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회계부정은 제재 예정 내용을 ‘알 권리’, 회계기준 해석 차이를 ‘다툴 권리’ 보장을 확대한다. 검사·제재 절차를 형사 및 타 행정제재 절차와 비교해 ‘법치 원칙’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관련 제도는 2026년 하반기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한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공시를 강화하며,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투명한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표결 결과 및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범위 확대 및 이행 점검 제도 안착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도 확산한다. 적용 대상을 상장주식에서 주식·채권·대체투자로 확대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확대한다. 이행 점검은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 연기금·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회계·공시 원칙 확립도 추진한다.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