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를 활용·교부하고 있으나 설명하기 쉽게 구성돼 있지 않고 설명 항목·내용의 중복·분산 및 용어·표현 불일치 등 정보과잉으로 효율적인 설명이 저해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설명서를 모두 낭독하는 경직적 설명 방식과 결합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를 유발하고 소비자의 주의집중 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해가능성이 낮은 전문적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서 작성 노력 및 문화 정착은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 설명서에 분산·중복된 설명항목을 핵심설명서에 통합·반영하고 설명 항목 순서도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 제조사(운용사)와 판매사(은행·증권사 등)간 일관된 설명서 작성을 위해 제조사의 간이투자설명서의 항목 순서 등도 핵심 설명서에 맞게 변경한다.
금융회사의 설명서 사전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 또는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 책임하에 설명서의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충실히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해당 설명서를 재작성하거나 상품 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토록 하는 금융회사 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서상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소비자 단체와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기준을 마련·전파한다. 핵심사항 위주의 설명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 등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 개정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다수 펀드를 동시 권유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1회만 설명하는 등 설명을 간소화하며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적합성 평가시 투자금 성향 평가 생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통합 핵심설명서 마련·활용으로 복수 설명서 교차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발생이 개선되고 용어 순화, 핵심 내용 위주의 설명 등으로 소비자가 펀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입 만족도가 함께 향상할 것”이라며 “2026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통합 설명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금융회사 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