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매입청구 업무처리 예시. (자료 제공=금융투자협회)
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율 50% 이상)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4일 오후 3시 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환매 대금이 지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해도 30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되지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31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다만 31일에도 금융회사 창구는 정상 운영돼 펀드 판매나 환매 청구는 가능하지만 거래 처리 기준은 30일 환매 청구 시와 동일하다. 환매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대금 지급일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특히 일부 해외투자펀드나 특정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매입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사전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