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코스닥 시총 150억 미만 기업 상폐 기로…내년엔 200억원으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전 11:1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부실 기업을 걸러내는 한편,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장 심사를 도입해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힌국거래소)
5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미충족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더 높아진다. 거래소는 2026년 150억원에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기준을 순차 상향할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상향 기준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상장사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상장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력 중심 기업의 상장 경로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다. 거래소는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AI 분야는 반도체 설계·제조,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 등 밸류체인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해 기술 완성도와 경쟁력을 중점 평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 영역별로 기술 성숙도, 양산 능력, 상용화 가능성을 살핀다. 우주산업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소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프로젝트 수행 이력과 우주 환경 운용 실적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해 기술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고, 혁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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