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 지정 절차 및 사유, 주요 FAQ 등 회계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나 일정 규모 이상 주식·유한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계속감사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초도감사회사는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명회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감사인 선임제도 40분, 지정제도 30분, 주요 질의사항 20분, 상담 30분 등으로 구성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