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산적 금융 ISA 계좌는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먼저 청년형 ISA의 경우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또는 국민성장 ISA 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ISA 계좌는 최소 3년 간 유지할 경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초과분은 분리과세(9.9%)를 적용받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성장 ISA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식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등 혜택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사항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화두가 됐다. 장기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의 유입으로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낮은 세율 혹은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더 커진다.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체류 시간을 늘려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외에도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따라 혁신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통화·외환영향 등을 감안해 규율을 정비한다.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운용(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상환청구권 보장 등이 골자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등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의 염원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한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하며 자본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