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고의냐 우연이냐…MBK, 홈플러스 ‘사기회생’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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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후 02:42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파트너스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 측은 검찰이 제기한 '사기회생'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오해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홈플러스의 1조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회생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들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MBK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해 회생 절차 자체를 부정한 의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검찰이 ‘부채의 자본화’라고 지목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자본 전환에 대해 MBK는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분류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며, 이번 조치는 실질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7000억원 규모 토지 자산재평가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인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쇼핑(023530), 호텔신라(008770) 등 대기업들도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들며 이를 ‘회생을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로 보는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김병주 회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MBK 측은 “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무관하다”며 “회계 처리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회계처리의 의도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계 처리 시점과 의도성을 두고 검찰은 ‘고의적 마사지’로, MBK는 ‘표준적 회계 절차’로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운명은 물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명분 다툼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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