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 1주택도 ‘세금 부담’ 커질 것…하반기 수도권 중심 세제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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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전 07:5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은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주택 수 제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늘려 시장 회복을 유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은 차례로 발표됐지만 세제 개편안은 아직 공백”이라며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돼 7월 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표=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고가주택(15억원 이상)과 다주택자 중심으로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되더라도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실질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타깃이 ‘다주택자’에서 ‘고가 1주택자’까지 확장되는 흐름에 주목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별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 점을 대표 사례로 들며, 고가 주택을 실수요를 넘어 투자자산으로 보는 정책 시각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것으로 봤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 수준의 실효세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유예 종료 전에 서울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실수요 지원 성격의 감세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실거래가 12억원 이하, 한도 200만원)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 취득세 중과 최고세율(12%)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 점진적 회복을 유도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혜택은 대상과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다주택자까지 주택 수 제외(종부세·양도세 산정)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준공 후 미분양(전용 85㎡·6억원 이하) 매입 시 취득세 50% 감면과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유지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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