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코리아 프리미엄’ 달성 추진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전 10: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오는 2분기 출시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예고 기간은 30일부터 3월11일까지 40일간이다.

사진=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분기 출시 전망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 허용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와 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행 규정상 ETF는 10개 종목 이상, ETN은 5개 종목 이상에 투자해야 하며 종목당 투자 한도도 3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되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에 투자하려면 기존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 시 모두 적용된다.

또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 시에만 요구되던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을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국내외 상장 상품 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커버드콜 ETF 개발 기반 마련

금융위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한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으로 가격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와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수와 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가 제한돼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인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와 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와 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옵션 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추진

금융위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상장된 ETF 중 84%가 완전한 액티브 ETF이며 2025년 말 전체 종목 중 54%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에 따라 패시브 ETF는 0.9 이상, 부분 액티브 ETF는 0.7에서 0.9 사이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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