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진. (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초 임원들에게 지난해 1월 약정했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를 지급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 초반이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16만 원대를 기록하며 약정 당시보다 3배 이상 주가가 뛰었다.
세법상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개인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오른 주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자사주를 지급 받은 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 누진세율 상위 구간(35~45%)에 해당하는 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주식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사주에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돼 즉시 매도해 현금화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현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해도, 매도가 가능해지는 1년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고점 기준으로 낸 세금이 이후 매도 가능한 주식 가치보다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일부 임원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들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했다. 임원들도 직원과 동일하게 자사주 수령 비중을 0~50%에서 선택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하고, 퇴직 시점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