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옵텍 美법인, 소송 상대사에 반소…반경쟁적·불공정 영업행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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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전 08:35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레이저옵텍(199550) 미국 법인은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사(이하 스트라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스트라타 및 그 최고경영자(CEO) 돌레브 라파엘리(Dolev Rafaeli)를 상대로 반소(counterclaims) 및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s)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건선 치료용 의료 레이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스트라타가 기회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소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레이저옵텍 미국이 미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반소 및 제3자 청구에는 셔먼법(Sherman Act, 15 U.S.C. § 2), 허위표시법(False Marking Statute, 35 U.S.C. § 292), 랜햄법(Lanham Act, 15 U.S.C. § 1125(a)) 위반 주장과 함께 명예훼손, 영업 비방,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가 포함됐다.

우선 라파엘리 대표가 레이저옵텍 미국이 판매하는 ‘팔라스(PALLAS)’ 레이저에 대해 “보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허위로 발언하고,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특정 코드 설명이 이를 명확히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스트라타가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미국의사협회(AMA) CPT 편집위원회는 CPT 코드(레이저코드)가 가스 레이저와 고체(크리스탈) 레이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게 레이저옵텍 미국 측 설명이다.

또한 팔라스 레이저는 다른 CPT 코드 하에서 보험자의 재량에 따라 상환 가능했으며, 최근 AMA CPT 코딩 및 지급 담당 부사장도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상환 가능한지는 보험자의 재량”이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기술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라파엘리 대표가 팔라스 레이저가 스트라타의 ‘엑스트랙(XTRAC)’ 레이저에 “기술적으로 전혀 근접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1월 최신 세대 ‘팔라스 프리미엄(PALLAS Premium)’이 스트라타의 ‘엑스트랙 모멘텀(XTtrac Momentum)’과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레이저옵텍 미국은 라파엘리 대표가 법원이 팔라스 및 스트라타 레이저와 관련해 자사가 유포한 정보가 ‘사기성 정보’라고 판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그러한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라타와 라파엘리 대표는 시장에 대해 본 법원이 “스트라타의 손을 들어주었고” “스트라타의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고 전달했으나, 사건 기록을 확인하면 스트라타의 가처분 신청은 양측이 레이저 코드 관련 공적 발언을 임시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이후 자진 철회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허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스트라타가 최근 ‘허여된 특허(granted patent)’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특허를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레이저옵텍 미국에 따르면, 스트라타는 2025년 9월 보도자료에서 엑스트랙 레이저와 JAK 억제제를 결합한 병합 치료와 관련해 “3개의 핵심 허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특허들은 실제 허여 특허가 아니며 이는 연방 허위표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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