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강세[특징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전 09:1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대차 주가가 21일 장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현대차(005380)는 전거래일 대비 2만3,000원(4.52%) 오른 5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000270)는 3000원(1.75%) 오른 17만4800원에 거래 중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부여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 중인 1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단과 별개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본·대만·EU 등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가 당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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