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보유 사유를 관계 규정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 1866만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9903만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5878만주로 각각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서울보증보험(031210)이 3월 14일 5854만 6746주(발행주식 대비 84%), 대신밸류리츠(0030R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3월 26일 4048만주(68%)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차이커뮤니케이션(351870)이 3월 27일 706만 3000주(63%), 스피어(347700)코퍼레이션이 3월 20일 1646만 904주(35%), 오아(342870)가 3월 9일 190만 2223주(30%), 에스엠씨지(460870)가 3월 7일 550만 4000주(28%), 라온텍(418420)이 3월 9일 840만 7500주(28%) 해제가 예고됐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의무 보유 등록 주식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시점(25일)과 배포 시점(27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