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등 43개사 주식 내달 의무 보유 해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10:3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 등 상장사 43개사의 주식 2억 766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 550만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억 7119만주로 코스닥 물량이 비교적 더 많다.

의무 보유 사유를 관계 규정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 1866만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9903만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5878만주로 각각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서울보증보험(031210)이 3월 14일 5854만 6746주(발행주식 대비 84%), 대신밸류리츠(0030R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3월 26일 4048만주(68%)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차이커뮤니케이션(351870)이 3월 27일 706만 3000주(63%), 스피어(347700)코퍼레이션이 3월 20일 1646만 904주(35%), 오아(342870)가 3월 9일 190만 2223주(30%), 에스엠씨지(460870)가 3월 7일 550만 4000주(28%), 라온텍(418420)이 3월 9일 840만 7500주(28%) 해제가 예고됐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의무 보유 등록 주식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시점(25일)과 배포 시점(27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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