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유선, SMS,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데,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실제로 모 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담보부족금액(201만 2243원) 대비 반대매매 금액(3090만 1500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산식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된다”고 설명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이며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에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으나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를 책정한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이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