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업계와 간담회…"과장광고·괴리율 확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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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 오후 02: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말 4개 종목, 순자산총액(NAV) 3000억원으로 출발해 2025년 말 기준 1058개 종목, 297조1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2024년 말 935개·173조6000억원에서 1년 사이 순자산 규모가 123조5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금감원에서는 서재완 부원장보와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 증권사 LP업무 담당 임원 등 17명이 자리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ETF가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인 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가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홍보성 보도자료가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함에도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경고했다.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율 확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국내 ETF 기준 괴리율이 ±1%를 초과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최근 이 같은 공시가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가 LP 증권사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매수·매도 스프레드 축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도 주문했다.

상품 운용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ETF 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언급됐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진행하다 특정 종목을 전일 대비 폭등한 가격에 신규 편입한 뒤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 등의 경우 상품 구조상 리밸런싱이 지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업계에 리밸런싱 매매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과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등을 요청했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사전 공개 관행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가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품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업계에 규정 개정에 대비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ETF 매매 규모 증가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당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ETF의 성장이 투자자 편익 증대, 자산운용산업의 운용 역량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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