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SNT홀딩스 의결권 제한 시도 ‘제동’…법원 가처분 전면 기각

주식

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 오후 03: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스맥(099440)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SNT홀딩스가 스맥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만호제강과 스맥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건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SNT홀딩스는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스맥 제30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들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주총 의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호제강과 스맥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관련 거래에 대해 “사업상 제휴관계 구축, 노사관계 안정 등 사업상 내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SNT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사전에 제한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총을 앞두고 제기된 SNT 측 주장들이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주총은 기존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는 주총에서의 의사결정이 일부 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재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스맥 측은 “회사는 그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준비해 왔으며,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NT홀딩스의 일련의 활동이 전체 주주들의 의사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절대다수 주주의 총의를 충실히 반영해 책임 있는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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