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A사 자회사인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차액결제거래(CFD)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을 병행해 A사 주식을 매수,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아울러 C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증선위는 상장사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