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자산운용 CI (사진=VIP자산운용)
이번 표결은 지난해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이후 이사 보수 안건이 주주 반대로 제동이 걸린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당시 대법원은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월덱스 주총에 직접 참석한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사보수 한도 확대에 앞서 주주환원 정책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VIP자산운용은 월덱스가 충분한 현금 창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당 성향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해 왔다.
회사 측 자료와 주주 측 설명을 종합하면 월덱스의 올해 배당 총액은 16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22억 5000만원보다 적었다. 이 같은 점이 표 대결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덱스는 3월 초 주주총회 공고를 통해 이사 해임 시 평균 연보수의 20배를 지급하는 내용과 이사보수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후 주주 반발이 제기되자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보수 한도도 80억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훼손된 주주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건이 부결되면서 월덱스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사보수 지급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임원 보수 구조를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등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다가올 임시주총이 단순히 임원 보수 한도를 재의결하는 자리가 아닌 주주들에게 월덱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