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 감시 1년…거래소, 위반 의심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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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5:0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도입 1년을 맞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76건을 조기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하는 전산 기반 감시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SDS는 지난해 3월 말 가동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24개사가 참여하며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8개사와 국내 증권사 14개사, 자산운용사 2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 기간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89조 3239억원으로, 이 중 264조 1913억원가량이 NSDS를 통해 관리됐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매도 호가를 일평균 약 1500만건 수준으로 모니터링했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잔고 정보 등과 거래소로부터 수집한 매매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호가표시 위반 등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1년간 총 76건의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 사례가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다만 대부분은 기관 시스템 오류나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기관들은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NSDS 도입으로 공매도 감시 방식이 기존 ‘월별 사후 점검’에서 ‘일별 전수 점검’으로 전환되면서 규제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매도 호가를 점검하면서 소액 단계에서 위반을 조기에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실제로 위반 의심 사례 중 약 68.4%는 1억원 미만 소액으로, 평균 금액은 1462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로 확산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적발·시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시스템 효과는 확인됐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400억원 전후로, 전월(일평균 1700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NSDS 참여 기관에서는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향후 NSDS를 기반으로 불법 공매도 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의무와의 중복 규제 등 참여기관의 부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감리 주기를 기존 월별에서 분기 단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NSDS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확대해 공매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전산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불법 공매도근절, 시장질서 확립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관리 역량이 향상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공매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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