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유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 PBR 관련 정책으로는 두 가지가 주목된다. 먼저 이소영 의원이 2025년 5월 발의한 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회사 주식 상속·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박 연구원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투자심리가 존재한다”며 “개정안은 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평가가액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 즉 PBR 0.8배로 신설하고 최대주주 가산세율을 삭제해 정상 평가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8일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이다. 저 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 PBR’ 태그를 표출하되,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면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요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 공시하는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도입’도 함께 발표됐다.
투자 전략 수립에서는 단순히 절대 PBR 수치만 보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최대주주 나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낮은 ROE는 저 PBR로 귀결되기 때문에 가치 개선 가능성 진단을 위해 ROE를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상속세 개정안은 최대주주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증여 가능성이 높아 연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이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제외) 34개의 PBR, ROE, 최대주주 나이를 정리한 결과, PBR이 가장 낮은 곳은 티와이홀딩스(0.11배, 동일인 윤세영·1933년생)였으며, 동국홀딩스(0.19배, 1953년생), 비지에프(0.25배, 1953년생), 한솔홀딩스(0.25배, 1955년생), 삼양홀딩스(0.26배, 1953년생), 세아홀딩스(0.28배, 1949년생)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연구원은 “저 PBR이지만 ROE가 높으며, 최대주주(동일인)의 연령이 높은 지주회사를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