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4월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원인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KG모빌리티(003620)의 해제 물량이 1억 100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안머티리얼스(011300) 2005만주, 명인제약(317450) 1077만 6000주, 세기상사(002420) 41만 1100주 순이다. 발행주식 수 대비 비중으로는 명인제약이 74%, KG모빌리티가 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스닥시장에선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해제 물량을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134580) 2726만 8382주, 큐라티스(348080)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105550) 1347만 8996주, 와이제이링크(209640) 1219만 2480주 등이 뒤를 이었다. 비중 기준으로는 탑코미디어 55%, 한국피아이엠(448900) 54%, 와이제이링크 43%, 마이크로투나노(424980) 40% 등 일부 종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지난 27일 기준 의무 보유 등록 주식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자발적 보유 확약이나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시점(27일)과 배포 시점(25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