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환율,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랜트유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코스피 기업 중에는 인스코비·삼부토건·진원생명과학·광명전기·동성제약·KC코트렐이 있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푸른저축은행·삼보산업·아이티켐·바이온·캐리·글로본·스코넥 등이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장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속출했다. 앞서 이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9개사·코스닥 34개사였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진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대체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적합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추후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낸 코스피 3개사 중 한창은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연 제출한 코스닥 12개사 중 스타코링크 아스타 유틸렉스 등 5개사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보고서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영업일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