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펀드는 홈플러스 사태 후 대출 리파이낸싱(차환)에 실패했고, 일부 대주가 대출 만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엠디엠그룹 차원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 사태를 정리한 것이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사태 여파…펀드 대출 리파이낸싱 '무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디엠자산운용은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이하 카임21호) 펀드와 관련된 대출 5100억원을 최근 전액 상환했다. 상환 재원은 엠디엠그룹이 출자 형태로 긴급 지원한 자금이다.
엠디엠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11월 업계 최초로 종합 부동산금융그룹 엠디엠에서 출자해 설립한 자산운용사다.
카임21호는 홈플러스 △가양점 △계산점 △동촌점 △시흥점 △안산점 △울산점 △원천점 △일산점 △장림점 △천안점 등 전국 10개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홈플러스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대주단에 이자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지난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이는 곧 대출 이자 상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 사이에서는 기한이익상실(EOD)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엠디엠자산운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대주단을 안심시키기 위해 1년치 이자를 별도로 적립(파킹)해 두고, 이후 리파이낸싱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엠디엠자산운용이 총 대출 5100억원 중 1000억원을 이달 26일인 만기일에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4100억원은 대출 기간을 총 3년으로 잡고 1년 단위로 세 번 자동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3년 내 4100억원도 상당 부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다.
◇타 대주들, 만기 연장 동의해도…산업은행 '반대'
하지만 리파이낸싱은 쉽지 않았다. 작년 9월부터 엠디엠자산운용이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가 없는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리파이낸싱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신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엠디엠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대주단을 상대로 만기 연장을 요청했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대주들은 연장에 동의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은행은 만기 약 3주를 앞두고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약 500억원 대출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이같은 결정에 해당 펀드는 EOD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결국 엠디엠그룹이 직접 나섰다.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을 제외한 다수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엠디엠그룹 신용도 및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 경색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엠디엠그룹은 5100억원을 출자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펀드 관련 금융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했다.
이번 결정은 '그룹 차원의 신뢰 방어'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 부담이 발생했지만, 금융시장 내 신용 훼손을 차단하고 향후 투자·조달 여건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주단이 산업은행을 찾아가서 연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초 엠디엠자산운용이 대출 상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상환 외에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리파이낸싱이 막힌 상황에서 일부 대주가 이탈하면 연쇄적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었다"며 "엠디엠이 자금을 투입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