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덴티움 주총서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 가결…위임장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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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2:2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덴티움(145720)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을 찬성률 61.0%로 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대결을 통해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평가보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미상정되거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얼라인이 제안한 이사 보수체계 개편의 핵심인 사내이사 성과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얼라인 측은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 가결은 덴티움의 경영진 보상이 투명하지 않고 성과 및 주주가치와 충분히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주주들의 공감대가 명확히 확인된 결과”라면서도 “성과보수 한도 안건이 함께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본보수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어 경영진 보수와 경영성과 간 연계는 아직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나머지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안 간 경합 구조 속에서 양측 안건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얼라인 측이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내부거래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정관변경 안건은 출석 일반주주의 약 64~66%의 찬성, 전체 출석주주 기준으로는 약 43~44% 찬성을 기록했다.

얼라인 측은 “유의미한 주주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이사회 측이 제시한 경합 안건들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수 부결됐다. 이는 이사회가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주식수의 약 7.5%에 해당하는 600여 명의 개인 주주들이 위임을 통해 얼라인의 주주제안에 지지를 보냈다. 국민연금 또한 공개적으로 주주제안 안건 전반에 찬성하고 경합하는 이사회안에 대해 의결권을 미행사하거나 반대했다.

얼라인은 덴티움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위임장 심사 및 검증 과정에서 회사 측의 위임장에 대해 주주의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얼라인에 따르면 덴티움은 1000장이 넘는 위임장에 대해 신분증 사본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유효한 의결권 대리행사로 인정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실제 주주의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위임장이 다수 발견됐고 실제 주주의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는 연락처가 기재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사 측과 주주제안 측 양쪽에 위임장이 제공된 중복 위임장도 100건 가까이 확인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필체가 상이하거나 타인의 연락처가 기재되는 등 덴티움 측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다수 주주들은 전화 연결을 통한 중복 위임장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덴티움은 이번 주총에서 주주의 신분증 사본 등 위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위임장 원본만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등 상장회사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그 결과 실제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위임장, 타인 연락처, 필체가 상이한 중복 위임장 등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위임장 심사 과정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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