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국보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도 함께 받았다.
국보의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시 절차를 소홀히 한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