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를 통해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를 의미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가 미분리 기준에 해당한다.

가령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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