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가 미분리 기준에 해당한다.
가령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