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복잡한 번역·공증 서류를 제출하던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EI 발급확인서 샘플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그간 외국 법인은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경우에도 국내 금융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별도로 번역하고 공증받아 실명확인증표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탁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관련 증빙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LEI-K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엔 법인명과 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함께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예탁원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