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생계형 차량은 제외, 기준이 뭔가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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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5:1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시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주요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금번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유료 및 무료 주차장 모두에 적용 되는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실시 대상에 포함되며,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님

Q.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5부제 적용을 받는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해당하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주민 등이 주거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점, 차량운행 자제와 무관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Q. 지역관광지 등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고, 차량이용 고객이 대부분인 지역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행사 등 지역축제가 많은 봄철에 관광객 유치 등 차질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이 해당지역 경제활동에 주차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는 5부제를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함. 지역축제의 경우도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제외 권고

Q.마트·복합시설 등 큰 시설의 주차장은 5부제 적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등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출입 일부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임. 따라서 민간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트, 복합시설에 대한 제한과는 성격이 다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의 핵심 시설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Q.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도 적용되는지?

=공공기관장은 5부제에 따른 광역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을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Q. 평일 국립공원 주차장도 5부제 적용 대상인지?

=관광지 주변 주차장 등은 공공기관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외가 가능함

Q. 다중이용업소(상가) 밀집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전통시장, 핵심 상가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은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Q.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을 월단위로 주차비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차를 출차하고 다음 날에 다시 주차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 거주에 필수적이고 또한 운행자제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제외를 권고함

Q. 외국인이 차를 렌트해서 5부제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외국인이 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임

Q. 승합차, 트럭, 버스 등 승용차 외의 차종은 적용대상이 아닌건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다른 차종은 5부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됨

Q. 자녀 학원 승하차 등 주차장에 짧은 시간동안 주차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짧은 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5부제에 따라 출입은 제한됨

Q. 생계형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차량5부제 적용여부는 개별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 가령 방과 후 교사가 많은 짐을 싣고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해야하는 경우는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 비표를 발급받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출입허용

Q. 택배 또는 배달 등의 단기간 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택배,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해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며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 가능

Q.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이 입차를 강행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부여된 법적제재 권한이 있는지?

=시설 관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입차 제한 차량이 관리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영업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Q. 전일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지?

=전일에 정상적으로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주차 차량의 출차는 제한하지 않음. 다만, 해당 요일의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는 재출입이 차단됨

Q.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동승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입장할 수 있는지?

=유아동승 차량이 5부제를 시행하는 무인 공영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미리 신청하여 비표를 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해당차량 번호를 출입차단기에 입력해야 가능함

Q. 5부제 안내 미비를 이유로 발생한 회차 비용이나 유류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주차장 입구 등에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안내해야 하며, 안내판의 설치 형태와 위치는 주차장별 여건에 맞게 판단. 제도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인해 주변 민영주차장의 요금인상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 국토부 등이 강력한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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